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종전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영업자 스스로 갖춘 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4년까지 표시할 수 있다"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도 표시하고자 한다면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숙취해소 기능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식약처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취해소 문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에 헌법재판소가 영업·광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 이후 숙취해소제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숙취해소 표현 논란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맥락들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장려하되, 제조 판매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드링크류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소비자들은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당분간 숙취해소제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인지하여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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