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로 불리는 제품 중 현재까지 실제 숙취 해소 효능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회사는 피코엔텍 한 곳 정도로 파악됐다. 박이근 피코엔텍 전무이사는 “현재까지 국내 기업 중 정식 임상시험을 완료해 숙취 해소 효능을 입증해, 국내 임상시험 관리 사이트인 CRIS에 등록된 회사는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숙취 해소 효과를 내세운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관련 의약품들도 간 기능개선제, 강장제, 피로해소제 등만 있다.
기업들이 숙취 해소제 기능을 밝히느라 바빠진 데는 기능성 표시 기준이 엄격해진 영향이다. 올해 6월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춰야 ‘숙취해소’와 관련한 기능을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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